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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인식이 허접하여 그 범죄행위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2차 피해를 가중시키는 개소릴 하는 경우엔
4배 이상의 가중처벌
현재 형량도 내 기준 10배 높아져야하고
거기에 4배 수준으로
가중처벌을 해야만이
이게 내가 개소리를 했을때 얻을 수 있는 현실기만보다
피해가 더 크겠구나를 인지하게 됨
방금 전 위중한 상태인것으로 보이는 권투선수에게 협회에서는
그 선수가 원래부터 몸이 안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가중처벌의 요소가 됨
즉 본인들이 해야할것을 안한체
누군가의 죽임이나 부상 및 피해를 떠넘기려고 하는 개수작에
용인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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