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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증하는 시간 동안의 손해는 모두 업주가 감당해야 한다.
입증하는 시간 동안의 손해라는게
단순히 정신적손해인건지
실제로 영업정지를 거는건지
글에서는
명확하지않지만
만약 브레이크가 걸리는거라면
이건 영업방해에 해당하는것이며
국가와 주민등록도용에 대한 처벌로 더 강력하게 해야하며
업주가 거짓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운영하게 하되
누구든 거짓이면 더 가중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것이지
누구말만 믿고 한쪽으로 방향을 튼다는것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요지를 만드는것이기에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띨빵한 수준의 법을 나는 언제나 공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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