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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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영치/ 어떠한 물건의 소지가 경찰상의 장애로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 소지를 박탈하여 경찰관청이 보관하는 것으로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하나의 수단이며 임시영치라고도 한다.
가집행/ 종국판결의 확정 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이다.
가처분/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 로 하는 가구제(보전처분)제도
가행정행위/ 가행정행위란 종행정행위가 있기까지, 즉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또는 구속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말하며, 조세법의 영역에서 일찍부터 행하여져 왔다(납세신고 → 과세처분의 효과발생 → 과세행 정청의 경정결정).
각하/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 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
각하재결/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기요건상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본안실리를 거부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간접강제/ 민법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 리적으로 압박해서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이 강제수단은 채권내용의 실현에 대하여는 간접적이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 속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직접강제보다도 더 강력하다 따라서 이 방법은 꼭 채무자자신이 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불대체적 급부(작위)의무에 한하여 적당하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나 급 부의무 등의 경우에는 직접강제 등의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
 예) 정신이상자를 충동하여 방화하게 하는 경우
 예) 진실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 환자를 살해하게 하는 경우
간주/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비록 진실에는 반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법이 이렇다고 정해서 반대증거가 있어도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종래에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감독청/ 행정조직법상 상하감독관계에 있는 상급청과 하급청 중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행정청을 말한다.
감시권/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상황을 알기 위하여 보고를 받고(보고징수), 서류, 장부를 검사하며, 실제로 사무감사를 행하는 권한 이다.
감찰/ 경찰허가가 행하여졌을 때 이를 공증하는 뜻을 갖는 표찰이다. 실정법에서는 감찰이라는 용어보다는 허가증 면허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강박, 강박행위/ 강박은 국어학적으로는 ?강제로 어떤 것을 다그치는 것?을 말한다. 민법학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 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강박에 의 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민법 §110 ①).
강임/ 이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 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를 임의이행에 대하여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
강제징수/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에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권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 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임의규정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효력(능력)규정과 명령(단속)규정이 있다. 행정 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들 양자에 대해 법이 의사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가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에 대해 법이 어떤 행위를 기속적으로 명하는 경우, 즉 행정권에게 기속적 의 무 또는 기속행위를 명하는 것을 강행규정이라고 많이 부른다. 사법상의 강행규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위반하면 그 효력이 부인되나 행정법상의 강행규정은 주로 명령규정으로 위반하면 제재의 대상이 될 뿐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강행법규/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로서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민법 제103호)
개괄조항/ 법률행위의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미리 규정해 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서 법률은 일반적 포괄적인 법이 기본이념을 선언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법률행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 적법하고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개별조항 또는 일 반조항이라 한다
개괄주의/ 행정심판사항을 정하는 입법주의로 법률상 특히 예회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 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
개발사업/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대규모 주택단지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발이익/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 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록 되어 있다.
개별적 추상적 규율/ 특정인에 대한 것이면서도 되풀이 적용될 수 있는 규율을 ?개별?추상적규율?이라 한다. 예컨대 행정청이 어느 공장주에게 당해 공장에서 방출되는 수증기로 인해 도로가 빙판이 될 때마다 공장주 책임하에 그 빙판을 제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 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공권/ 행정객체인 개인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행정법에서 일반 적으로 공권이라고 하면 개인적 공권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생종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를 말한다
객관적 병합/ 단순당사자(하나의 원고?피고)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으로 병합제기, 추가적 병합이 있다.
객관적 쟁송/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 확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쟁송으로 공익를 주된 보호목적으로 하는 쟁송이다. 이러한 객관적 쟁송은 법률 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민중쟁송(선거인 명부에 대한 쟁송)과 기관쟁송(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갱신/ 기한을 정한 법률행위를 다시 기한을 정하여 동일한 조건의 법률행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거부처분/ 거부처분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거부처분이 취 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것을 말한다. 주소가 없을 경우 거소를 주소로 본 다. 민법상의 주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에도 적용되지만, 주소의 수에 대해서는 민법의 복수주소주의와 달리 행정법상(주민 등록법 제10조) 단수주소주의를 채택한다.
거증책임/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건전재정주의/ 재정수지의 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출재원을 제한하는 원칙
결과제거청구권/ 위법한 행정작용의결과로서 남아 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그 위법 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결손처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결정/ 재판의 한 종류를 말한다. 결정은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반드시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방법 으로 고지하면 된다. 그 대상은 경미한 사항이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정재량/ 행위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독자적인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이 있다 고 한다
경고/ 홍보작용 가운데 강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어느 특정의 상품을 지정하여, 그것을 먹거나 마시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식으로 공보하는 것 이 그에 해당한다
경과조치청구권/ 행정계획이 계획의 개폐를 지지할 수 없는 경우, 즉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게 될 자가 행정청에 대 하여 경과조치나 적응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 며, 그 종류로서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경매/ 구두로 하는 경쟁체결의 방법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경매에는 사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 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행정법상 강제징수의 경매(공매)는 후자의 것임 은 물론이다.
경업자 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업자사이에 이익침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경제행정법/ 경제활동의 보장?계획?감독?지도?조장을 위한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활동 및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자와 행정권 사이의 관계를 규 율하는 법규범 및 법제도의 총체
경제헌법/ 형식적으로 보아 일반경제의 영역에 대한 헌법규정의 총체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보아 헌법과 그 하위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제 에 관한 최고의 법적 원칙을 말한다.
경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며,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 이와 같은 경찰의 관념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사상에 바탕을 두는 국가목적의 한정을 배경으로 하여 구성된다.
경찰국가/ 18세기는 이른바 자유방임주의의 시대였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될 수 있는 한 개입을 하지 않았고, 국가의 역할이 란 단지 질서행정 내지는 경찰행정 중심의 소극적인 사회질서유지작용에 그쳤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당시의 국가이념을 경찰국 가사상이라고 한다.
경찰권의 한계/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조리상의 한계. 반드시 명문으로써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경찰권의 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승인되는 바, 이것을 위반하면 월권행위가 된다. 보통 다음과 같은 원칙이 주장된다. ①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은 사회공 공의 질서에 대하여 장해(경찰위반의 상태)의 발생에 관한 책임(경찰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 특히 법규가 인정할 때(경찰긴급권의 발동)를 제외하고는 발동하지 못한다. ②경찰소극목적의 원칙: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의 방지?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복리증진이라는 적극목적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③경찰공공의 원 칙: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으며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생활(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사주소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및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도 사회공공에 관계하는 한도 내에서 경찰권 발동 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④경찰비례의 원칙:경찰권 발동의 조건 및 정도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공공에 대한 장해의 크기에  비례해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으며, 또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의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경찰허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 는 경찰처분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7조)
계고/ 대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을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기능을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계고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한다.
계속적 사용/ 특정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비교적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사법상 계약)/ 계약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 위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자기의 가옥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을에게 자기 가옥을 팔겠다는 청약을 하고, 을은 갑에게 그 가옥을 사겠다는 승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약직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계획변경청구권/ 기존의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경 등의 이유로 관계주민이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획보장/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일정한 행위를 한 자가 계획의 폐지 변경에 대하여 계획보장청구권을 갖는가가 문제되는 바, 부정적인 견해가 지 배적이다
계획보장청구권/ 공고된 행정계획을 신뢰하여 자본을 투하한 개인이 그 계획이 폐지?변경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이 개 인에게 정부에 대해 행정계획을 계속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의 그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 인정되지 는 않고 있다.
계획이행청구권/ 이미 확정된 것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 확정된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계획준수청구권과 계획을 책정만 하고 집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획집행청구권을 일컫는다
계획재량/ 행정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일반 재량행위에 비하여 광범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에 대항하여 계획의 존치를 주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계획준수청구권/ 이미 확정된 것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 확정된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계획집행청구권/ 계획을 책정만 하고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획행정/ 행정상의 사무사업을 실시하거나 행정상의 정책을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책정된 지도목표를 행정상의 계획이라 하고, 이 계획에 의거한 행정을 계획 행정이라 한다. 오늘날 계획행정은 국토개발?지역개발을 비롯하여 교육?문화에서 재산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고등경찰/ 고등경찰이란 국가조직의 근본에 대한 위해의 예방 및 제거를 위한 경찰, 즉 정치경찰을 의미한다(예,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 출판 등).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의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
고용직공무원/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고지제도/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 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2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고지제도라 한다
고충민원처리제도/ 고충민원처리제도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한 권리의 침해나 불편˙부담에 대한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개심리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 민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에 의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고/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을 널리 국민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중앙행정기관은 관보, 지방자치단체는 공보를 이용하게 된 다.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동법 제1조)
공공단체/ 국가 아래에서 국가로부터 그 존재목적이 부여된 법인, 공법인 또는 자치단체라고도 한다. 공공단체에는 ①특별시?광역시?도?시? 군?자치구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 ②국가적 목적을 가진 인(人)의 결합체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인 공공조합(예, 농지개량조합), ③공행정목적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종합시설에 법인격이 부여된 영조물 법인 등이 있다. 국 가와 공공단체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행정주체이므로 행정청의 개념(행정에 관한 권한을 실제 행사하는 기관)과는 구별되어야 한 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이지만,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이다.
공공복리/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넘어서 국가구성원의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말한다.
공공시설/ 공적인 목적에 제공되어진 집합물을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공공용물/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된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도로?하천?공원?영해?해빈?항만?운하?제방?교량?광장과 이들의 부 속물건 등이 있다.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즉 허가나 특허 없이 모든 사인이 공물의 제공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공물의 일반사용이라 한다. 예컨대 도로의 통행, 해수욕을 위한 해빈의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당해 공물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공물관리나 공물경찰의 목적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허가에 의 해 공물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이 규정하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일종이며(국 유재산법 제4조 2항), 학문상의 공공용물에 상당한다.
공공조합/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예)농협,의사회,약사회,산림조합,재향군인회,상공회의소
공과행정/ 행정주체가 조세, 분담금 등을 부과?징수하여 행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공권/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공권력/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
공급거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공급행정/ 공업화?기술화?도시화를 특색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역무?시설 등을 공기업?공물 등 을 통하여 공급하는 급부활동을 말한다.
공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기업이용관계/ 공기업주체로서는 비권력작용으로서 급부작용을 하는 관계를 말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으로부터 생존배려를 위하여 필 요로 하는 재화나 역무를 제공받는 법관계를 말한다.
공기업특권/ 공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 특히 공기업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나 이익을 말한다
공기업특허/ 행정주체가 일정한 공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기업의 특허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특 허기업이라 한다
공동소송/ 하나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 피고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측의 당사자가 다수인 소송형태를 말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소송의 상대방과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계속 중인 소송에 보조 참가하는 것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실행하는 것
공매/ 국세징수법상 과세관청이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

공무수탁사인/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처리하는 사인을 말한다. 사인은 행정권의 상대방이 되는 것 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적 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은 수권된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인 또는 사법인, 사인인 기업자 또는 공공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호적?경찰사무를 행하는 선장,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장 등이 있다.
공무원/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 사실상의 공무원도 포함한다
공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
공물경찰/ 공물경찰이란 공물상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경찰권의 작용을 말한다.
공물사용관계/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사용관계라 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크게 보아 일 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뉘며, 후자는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 사용, 계약에 의한 사용으로 나뉜다.
공물의 관리/ 공물의 관리란 공물의 존립을 유지하고 당해 물건을 공적 목적에 공용함으로써 공물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작용을 말한다.
공민/ 참정권의 주체, 즉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주민을 공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민은 주민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인 자, 법정의 연령?거주기간에 도달한 자, 자연인이어야 된다. 따라서 법인은 공민이 아니다.
공범/ 통상적으로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을 합한 말로 쓰여진다.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자를 말한다.
공법관계/ 공법상 법률관계를 말한다. 다만 이는 사법관계에서처럼 당사자의 자치가 인정되지 않고 법률관계의 변동이 법에 구속되며, 또 당사자 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공법상 계약/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간에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공법행위
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공법상 대리/ 제3자가 행할 행위를 행정주체가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행해지는 법정대리가 주.
공법상 부당이득/ 공법상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조세의 부과를 받고 이를 납부한 자가 그 부과를 위법이라고 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있 어서 승소를 하여 그 부과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급부가 되므로 납부자는 민사소송으로써 부당이득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공법상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것(민법 제734조)
공법상 합동행위/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의 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 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공공조합의 합의로 공공조합연합회(산림조합연합회 설립)를 설 립하는 행위 등이다.
공법상의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기득권을 제한하거나 이를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 산적 보상
공법상의 임치/ 행정주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어떤 물건을 공법에 의거하여 보관하는 것
공법상의 행정/ 공법에 의거하여 또는 공법의 규율을 받으며 행해지는 행정활동으로 권력행정. 관리행정 또는 단순고권적 행정 등이 이에 해당한 다.
공법인/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법행위/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학문상의 용어 이다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란 말의 준말로 구민법에서 쓰였던 용어이다. 현행 민법은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시방법/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표지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근대법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일 정한 표준을 정하고 있다. 이것이 공시제도 내지 공시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각각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시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공업소유권/ 발명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을 총칭하는 관념으로서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한다.
공용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어떤 물건을 공물로서 공(公)의 목적에 공용한다고 하는 의사적 행위를 말한다. 공용개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고 일정한 공법적 제한에 따르게 된다. 자연공물(하천?항만 등)에 관하여는 공용개시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유공물/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물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공용물/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청사?교도소?소년원?등대 등 일반 행정용의 공용물 그리고 관사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 또 병기?요새?연병장 등 군용의 공용물 등이 있다.
공용사용/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을 위하여 그 사업자나 관계 행정청이 타인의 재산권 위에 공법상 사용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은 그 사 용을 수인 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공용제한/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일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과하여지는 공법상 제한 을 말한다
공용지정/ 어떠한 물건이 특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되며, 그로 인하여 그 물건에 대한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등 공법상의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 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 행위이다.
공용폐지/ 특정물건이 갖는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공용지정으로 인한 공법적인 제한이 해제된다.
공용환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와 건축시설의 전체에 관하여 권리의 변환(환권)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지/ 일정구역의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의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교환?분합하는 것을 공용환지라고 한다.
공의무/ 공권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공익을 위한 공법상 의사의 구속을 말한다
공익재량/ 법규재량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것이 행정의 목적에 적합하며, 또 공익에 합치되는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말 한다. 그러나 법규재량과 공익재량은 법의 구속정도에 따른 상대적 구별이지 본질적 구별은 아니다.
공작물/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녹지지역 내에 설치하는 농림어업 등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공재단(공법상의 재단)/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出捐)된 재산(기금?물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를 말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있다.
공적 보존물/ 현실적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목적(문화목적?보안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의 보전을 주안으 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 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 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들 수 있다.
공정력(예선적 효력)/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흠)이 있을 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
공증/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특정사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공증하여야 하므로 기속행위이다.
공청회/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탁/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바꿔 말하면 공탁자와 법률이 정하는 공탁기관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그 기능을 보면,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에, 변제자가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수령할수 없는 때에는,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불수령으로 채무자가 언제까지나 채무에 의하여 구속당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다. 그 대책으로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공탁제도이며, 변제자는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민법 §487).
공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과세물건/ 법령에 의하여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여진, 즉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세제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별한 사유에서 과세물건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제외에는 인적 과세제외와 물적 과 세제외가 있으나, 물적 과세제외가 일반적이다.
과세표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격을 말한다.
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며,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두 종류가 있다.
과실상계/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되지만 불법행위의 발생에 피해자 쪽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정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책임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입법주의
과오납금/ 법률상 조세로서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되어 있는 금전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는 범칙금?가산금 등의 용어로도 불리며, 부과금 이라고도 한다.
과태료/ 과태료(過怠料)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일종의 벌과금(罰科金)인데, 자방자치단체는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기 기타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 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념의 통지/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 준법률행위로 토지세목의 공고, 특허출원의 공고, 귀화의 고시 등이 있다.
관리관계/ 행정주체가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개인과 맺는 법률관계(영조물?공기업, 회계 등)
관습법/ 오랜 관행과 그 관행이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법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관행은 있으나 법적 확신은 없는 행위인 사실인 관습과는 구별된다.
광업권/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채굴하려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광의의 공무원/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제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의의 공무원의 개념은 이 규정의 공무원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규칙/ 교육규칙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 는 법이다
구상권/ 타인을 위해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 건으로 삼아야 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국적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허가가 무효가 아닌 한 모든 국가기관은 갑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함과 같다.
구술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면심리주의의 단점을 시정할 수 있으며, 쟁점의 정리가 용이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토의를 중시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가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소송사건을 심리?판단함에 있어 위헌?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통 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 타당성/ 법의 해석?적용에 의하여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법적 안정성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국가경찰/ 조직?인사 그리고 경비부담 등에서 국가가 경찰유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국가경찰이라 한다.
국가목적적 행정/ 국가와 사회의 구별을 전제로 국가의 존립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행정, 재무행정, 외무행정, 사법행정 등을 국가목적적 행정 이라 하며, 사회일반의 이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질서)행정과 복리행정을 사회목적적 행정이라고 한다.
국가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공법상의 손해배상을 말하며 이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와는 구별을 요한다.
국가적 공권/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밖에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국가행정/ 국가가 직접 그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으로 행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국가행정이 원칙이다.
국가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법은 국가의 직접적 행정 및 간접적 국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격주체 및 기관의 설치?구성?권한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국고/ 재산권 주체로서의 국가를 가리킨다. 경찰국가시대에 있어서는 국가는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지위에서는 법의 지배를 초월하나 공권력을 수 반하지 아니한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국가도 사인과 같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되는데, 이 의미에서의 재산거래의 주체가 국고라고 불리고, 공권력의 주체인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인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법치주의 원리가 심화하게 되 자, 국가도 일반적으로 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됨에 따라 공권력의 주체인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와 별개의 인격인 것으로 본 국고 관념은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때때로 국고라고 한다(예:民80③).
국고행정/ 행정주체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경제적 작용(예/ 국유 잡종재산의 매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인과 마찬가지로 민 법 기타 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법에서 제외되는 작용이다.
국무회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국새/ 대한민국의 인장을 말한다. 국새규정에 의하면 국새는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10.1센티미터 의 정방향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유공물/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한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국가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이중 행정재 산과 보존재산은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라는 개념인 공물의 일종이다. 그러나, 잡종재산은 국가의 공적목적이 아니라, 국가 의 사사로운 재력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므로 공물이 아니다.
국정감시권/ 국회가 대정부 견제권으로 가지는 국정감사?조사권,해임건의권,탄핵소추권,국회출석답변요구권등을 총합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국토계획/ 국토개발 및 산업입지?생활환경의 적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 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국토이용계획/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이용계획제한/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군공무원/ 군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계속하여 군무에 복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군인과 군무원이 있다.
군사부담/ 군정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군사제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 또는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권능이다.
권력관계/ 국가?공공단체와 개인이 법률상 지배와 복종의 지위에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에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가 있는 바. 전자는 그 지배권의 성립이 일반통치권에 기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 지배권의 성립이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기하는 경우이다.
권력분립의 이론/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고, 이를 분장하는 세 기관간에 권력의 독립 및 견제를 시킴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인 통치조직의 원리.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기하여, 특정의 행정목적을 위해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 하고자 하는 권력적 행위로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송환대상자의 강제출국조치, 토지출입조사, 대집행의 실행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권력적 행정/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거나 개인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형성?변경?소멸시키는 행정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켜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고 한다. 자연인은 모두 권리능력자이다. 그러나, 단체는 법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권리를 누릴수 있는 권리능력자가 될 수 있다.
권원/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임차권 이다.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권능이다.
권한/ 원래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 이양하고, 수임관청9보통 하급관청)의 권한으로서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귀책사유/ 귀책사유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귀속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을 의미한다. 귀책사유가 갖추어진 경우를 ?유책?하다 고 한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입법기관이 그 대상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하여 법률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게 당해 내용 의 구체화권한을 일임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당해 규범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발령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규제적 행정지도/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사태 등을 제거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인?단체 또는 기업 등에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요망 또는 권고하는 것으로 물가억제를 위한 행정지도가 그 예이다.
규제행정(침해행정?간섭행정)/ 사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제한하거나 혹은 의무부담을 과하는 행정
규칙제정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제16조). 보통 대외적 효력을 가지나 내부적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근로동원/ 전쟁수행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노동을 동원하는 것으로 인적 군사부담에 속하는 것이다.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금반언의 원칙/ 영미법상 거래안전을 위하여 A가 B의 표시를 믿고 이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때에는, B는 후에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 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금제물, 금제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유 또는 소지까지도 금지되는 것(아편, 아편흡식도구, 음란한 문서 등)과 단순히 거래가 금지?제한되는 것(국보, 지정문화재 등)이 있다.
금치산자/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 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급부행정/ 행정주체가 주는 수단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돌보며, 그들의 이익추구를 촉진시켜 주는 활동
기각/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심리결과, 그 이유가 없거나 절차가 틀린 것이나 기간 경과의 경우에 이를 도로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 판은 본안 판결로서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분된다.
기각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이다.
기간/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특정시점을 가리키는 기일(예: 8월 1일의 변제기일)과 구별된 다.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 한다.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 다.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기득권/ 기득권이란 법에 의하여 이미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한 때에는 연금을 지급하므로(공무원연 금법 §46) 20년간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연금청구권은 기득권으로 된다.
기명/ 행위자로서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의 하나로 기명은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인데 이 경우 명칭은 성명?상호?아호 어느 것이든 거래에 서 널리 인정된 것이면 족하다.
기부채납/ 기부란 사인이 그의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채납이란 행정청이 이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 한다. 흔히 임의적 공용부담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국가가 도로로 쓰기 위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공용수용을 고려하던 중, 사인인 갑 이 이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바로 기부채납이 된다.
기속력/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하며, 구속력이라고도 한다.
기속재량(법규재량)/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 즉 법의 해석판단에 관한 것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기속행위/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법규의 엄 격한 구속을 받는 행정행위(조세의 부과처분, 의사면허)
기업자/ 공용수용 내지 공용사용을 할 수 있는 특정공익 사업의 주체, 즉 수용권의 주체를 말한다. 2003. 1.1.부터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전의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라고 하고 있다.
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관한 것으로 회계거래, 즉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판력/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일사부재리효),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모순금지효) 구속력을 말한다.
기피/ 제척원인이 있는 법관이 제척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으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대 비하여 당사자에게 그 법관을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시킬 신청을 인정하는 제도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긴급피난/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긴급피난이다.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구별된다. 예컨대, 맹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집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아니다.
날인/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말한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인장의 명의가 기명자의 명의와 합치되어야하는 것도 아니다.
납세담보/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인적?물적 담보를 말한다.
납세의 고지/ 일반국민에게 국가가 조세권력에 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납세의 고지 처분이라고 한다.
납세의 독촉/ 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하여 납세를 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를 납세의 독촉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의 미정상태/ 과세원인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사정(국내에서의 소비여부의 미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한다.
내부규칙/ 내부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지방의 회가 정하는 의사규칙(의회규칙),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훈령(행정규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내부위임/ 흔히 위임전결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행정청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이전시키 고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외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내수면/ 국내의 하천, 호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며 해면에 대한 용어이다. 특히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을 공공용수면이라 한다.
노역?물품/ 노역 또는 물품의 급부의무인 인적 공용부담이다.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과세표준의 수량?가액의 증가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치는 단순누진세율과 과세표준을 몇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 진세율이 있다.
단독행위/ 취소원인이 있어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이다. 이 점에서 2인 이상이 합의하는 계약이나 동의행위와는 다르다. 취소?추인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단독행위와 유언이나 기부 행위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전자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하고 후자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 다.
단속법규/ 명령규정이라고도 한다. 단속법규 또는 단속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지나지 않 기 때문에,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행법규위 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효력법규위반의 법률행위이며,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데 지나지 않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
단일예산주의 (회계통일의 원칙)/ 국가의 수입?지출을 단일의 회계 하에서 경리하는 원칙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수행이 위임된 국가사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한다. 시?군의 도세징수의무(지방세 법 제53조 제1항), 농지개량조합의 부과금의 징수를 시?군?자치구에 위임한 경우(농촌근대화촉진법 제45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체자치/ 단체자치는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에 의하여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것, 즉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발전된 자치제도이다.
당사자 대등주의/ 소송법상 대립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방어의 수단 기회를 가진다는 주의를 말한다.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 도 한다.
당사자쟁송/ 당사자쟁송은 행정법상 대등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의 법률관계의 형성?존부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연승계/ 소송계속중 당사자의 지위가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서는 당사자의 사망?소멸 등이 있다.

대결/ 대결은 행정청 기타 결재권자의 부재시 및 사고가 있는 경우 등에 보조기관이 대신 결재한 다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후에 원래의 결 재권자의 후열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륙법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의 법계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제정법 중심이고 공권력을 사인과 특별히 취급을 해 공권력 중심, 공법작용 중심의 법체계를 가진다.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행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대리/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물로서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 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대물적 처분(물적 행정행위)/ 대물적 처분이라 함은, 직접적으로는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율을 하지만 사람에 대하여 간접적 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주차금지구역? 등의 교통표지가 그 일례이다.
대물적 행정행위/ 오직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행위(자동차검사증의 교부, 건축물준공검사, 자연공원지정 등)
대심주의/ 대심주의란 대립되는 분쟁당사자들의 공격?방어를 통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심리에 있어,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방 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대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인적 행정행위/ 순전히 사람의 학식?기술?경험과 같은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행위(의사면허?자동차운전면허?인간문화재지정 등)
대집행/ 대집행은 법령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타인이 갈음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함 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체적 작위의무/ 대체적 작위의무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부과된 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작위의 무라 해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로점용허가/ 도로를 점용하여 도로라는 공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취득받는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한다.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위생?환경?산 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계획제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의 이용?교통? 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명령/ 행정입법의 한 형식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나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정립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 라,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법률대위적 성질의 명령을 말한다.
독립적 사실행위/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사실행위로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집행적 사실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행정조사, 행정지도, 관용차의 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독립적 행정행위/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 없는 행정행위
독임제 행정기관/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의 구성원이 1인인 경우를 말한다.
독촉/ 재정상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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