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코드를 퍼와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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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여러 참신한 동영상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이러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유튜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용량을 자랑하는데,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재미있게 본 영상을 블로그나 SNS에서 공유하고자 할 때 해당 영상의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스코드를 가져와 동영상을 직접 게시글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링크를 공유하거나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우선,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iframe)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
A. 귀하(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로도 배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단, YouTube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능(예를 들어, Embeddable Player)을 통하여 그러한 배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6조 C항]
C.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보유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YouTube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를 통하여 귀하의 콘텐츠에 접속하고, 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하여 허용되는, 그 콘텐츠의 이용, 복제, 배포, 전시, 발표,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허여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을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 받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은 가능할까?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는 행위는 유튜브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유튜버)이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주지 않는 한 금지된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 한다면 이는 우리 저작권법상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5조 B항]
B.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의 제공된 기능을 통하여 의도한 대로, 그리고 본 약관에 의해 허용된 대로 참고 목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에 한하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본 서비스에서 YouTube가 표시한 “다운로드” 또는 그와 유사한 링크를 발견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면 안 됩니다.

 

출처: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373&categorySeq=0&subCategorySeq=0&recommendYn=false&queAnsQuestContent=&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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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여러 참신한 동영상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이러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유튜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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