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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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걸 법이라고 만들었으니 

 

등신새끼들

 

구멍이 송송 뚫려있네

 

그럼 피해자가 보복 무서워서 죄값을

 

묻기는커녕 계속 쳐맞다가뒤지든지 하라는 얘기밖에 더되냐

 

이 병신같은 법은 어떻게 사회에 나왔는지 몰라도

 

 

참 생각없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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