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견찰이 경찰이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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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함께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긴급체포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의 3가지 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참조).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체포의 필요성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체포의 긴급성 ☞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서

 

일을 안하고

 

나중에 시체되면

 

 

걍 죽은 사람만 억울한거 ㅋ

 

이게 일을 하겠다는거냐 돈만 쳐먹겠다는거냐

 

 

도저히 내 머리통으론 용납이 안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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