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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월드 " 대법원이 범죄의 온상 / 윤석렬이 죄인 " ::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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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월드 " 대법원이 범죄의 온상 / 윤석렬이 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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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2019. 8. 22. 13:52

가등기/ 매매나 기타의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가 바뀔 때 부동산의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등기를해야한다.그런데 서류의 미비나 가등기담보(아래 참조) 등 기타의 이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관계자는 가등기를 해 둠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가등기를 한 뒤에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인 것으로 인정되기때문에 B가 가등기해 둔 A의 부동산을 C가 매매나 기타의 이유로 취득해 등기하더라도B의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하고 나면 C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가등기담보/ 금융기관과 개인의 금전거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하는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고 한다.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설정담보계약을 하고 B의 부동산을 A의 앞으로 가등기를 했을 경우 상환기간 등 미리 정한 조건의 범위 안에서 B가 돈을 갚지 못하면 B의 부동산은 A앞으로 등기가 된다.
가사사건/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일어난 법률적인 사건은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이나 개인간의 이익에 관한 민사사건과는 구분해 가사사건이라고 한다. 약혼이나 결혼 등 가족관계의 형성과 상속이나 호주, 자족부양 등 가족관계의 유지, 이혼 등 가족관계의 해체 등에 관한 문제가 가사사건에 속한다.
가사소송/ 가족이나 친족간의 분쟁은 사건의 성격이나 절차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분쟁과는 법률적인 처리방법을 달리하는데 이를 가사소송이라고 한다.가사소송은 가사사건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보다는 소송기간이나 절차가 빠르고 간편하게 되어 있다.
가석방/ 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죄수를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가 가석방이다.교도소 안의 규칙을 잘 따르고 죄를 뉘우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죄수들 중에 가석방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무기징역을 받은 자는 10년이 지났어야 한다.
가압류/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는 A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이를 A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조치를 취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에서 예금이나 월급 등 현재나 미래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이다. 채권자(A)는 채무자(B)를 상대로 소송과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가압류인 것이다.
가압류명령/ 재권자의 가압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을 가압류명령이라고 한다.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판결과 가압류결정이 있는데 가압류판결은 가압류에 대한 당사자나 변호인의 주장 즉, 변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압류결정은 이런 변론 없이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가압류해방금액/ 채무자가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가압류명령을 취소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서 가압류해방금액이라고 한다.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되는데 채무원금과 그로 인해 채권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옥대장/ 가옥(건물)에 대한 물리적 정보가 담긴 서류를 가옥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건물의 종류, 소재지, 구조, 건평,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가옥대장은 행정기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건물의 등기를 위한 서류가 되기도 한다.
가장납입/ 주식회사를 설립할 대나 신주를 발행할 때는 출자금이나 신주발행으로 조달한 주금을 납입취급은행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는데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이 과정을 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가장납입이라고 한다.가장납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견금-발기인(주식회사 설립시 참가자)이나 이사가 제 3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해 납입취급 은행 에 납입한 뒤 회사성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지나 그 돈을 찾아 제3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다. *예합-발기인이나 이사가 주금 납입은행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빌려 그 돈으로 주금납입에 사용하는데 예금의 형식으로 하고 빌린 금액을 갚기 전에는 이 예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방법이다.
가장매매/ 실제로는 매매할 생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매매한 것으로 꾸미는 것을 가장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매매는 무효가 된다.그런데 가장매매된 물건을 샀을 경우 가장매매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등 악의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이를 돌려달라는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가장 매매된 것을 몰랐던 경우 등 선의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목적물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고 소송이 벌어져도 선의의 취득자가 이기게 된다.
가정법원/ 가족간에 발생하는 가사소송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법원이가정법원이다
가집행면제선고/ 담보를 제공하면 가집행선고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선고를 가집행면제선고라고한다. 가집행선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판결문에 기재한다.
가집행선고/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이런 경우 승소자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케 하는 것이가집행선고이다. 이는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처분/ 청구권이나 권리관계에 관련한 일시적인 처분을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나눈다.*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소송이나 사건에 관계된 특정물의 인도나 급여에 관한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원의 일시적인 처분이다.*임시지위에 관한 가처분-현재 분쟁중인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행하는 일시적인 처분이다.
가처분명령/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해 법원이 행하는 명령이다.가처분명령이 나면 특정물의 소지자는 그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고 지위를 가진자는 그 지위나 그로 인한 직무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게 된다.
가환부/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해 검사나 법원이 압수한 물건을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돌려주는 것을 가환부라고 한다.
간이공판절차/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검사의 주장을 시인할 경우 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간이공판제도라고 한다.간이공판절차를 하게 되면 엄격한 증인심문이나 증거조사나 확인과정으로 인한 재판의 지연을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간통/ 혼인한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하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한다.배우자가 고소할 경우 간통을 한 사람은 형법상의 간통죄에 의헤 처벌받게 되는데 기혼자 사이의 간통은 한 쪽 배우자의 고소만으로도 양쪽이 모두 처벌받고,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간통은 기혼자의 배우자가 고소해야 한다.단, 미혼자가 상대가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감금죄/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잡아두는 것을 감금죄라고 한다.달리 말하면 적법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의 장소이동의 자유를 빼앗은 경우를 말하는데 감금된 사람의 나이나 능력, 지위, 신분 등과는 상관이 없다.
감정/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해 경찰이나 검찰, 재판장이 받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감정이라고 하는데 조언을 위해 행하는 전문가의 행위도 감정이라고 한다.감정의 의뢰받은 사람은 그의 전문지식이나 학식을 이용해 조언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사건의 해결이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감정유치/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 강제로 병원 등에 머물게 하는 것을 감정유치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감정유치영장이 있어야 한다.
감치/ 폭언이나 소란 등으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판사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수용된 사람은 24시간 안에 재판을 받아 최고 20일 동안 수용되거나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수용된 사람이 이런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3일 안에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하고 판사는 수용된 사람을 24시간 안에 재판하지 못할 경우 석방명령을 해야 한다.
강간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녀자를 겁탈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하는데 강간으로 인한 죄를 강간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다.
강도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본인이 가지거나 제3자가 가지게하는 것을 강도죄라고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다.
강요죄/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해야할 의무가 없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을강요죄라고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다.
강제노역/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강제노역이다. 범죄자들에게 가하는 강제노역은 적법하게 가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강제집행/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폭행이나 감금 등의 수단을 동원하면 이는 범죄행위가 되는데 국가가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를 대신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의 행정기관이 세금의 징수나 경찰업무를 수행키위해 시민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자신의 재산을 숨긴다.*허위매매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는다.*없던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이 채무를 갚는다며 재산을 쓴다.*고의로 재산을 파손해 그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다.
강제추행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 강제추행죄인데 보통 폭행과 협박이 따른다.추행 대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하면 가중처벌 받는다.
개발부담금/ 택지개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 중 일정부분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데 이를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개발부담금은 토지관리나 지역균형개발 등에 쓰인다.
개발이익환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개발이익 중일부나 전부를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서 돌려받는 것을 개발이익 환수라고 한다.
갱생보호/ 전과자들이 직장을 가져 생계를 꾸려나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갱생보호인데 이는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다. 갱생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 된사람, 형기를 채우고 나온 사람, 소년원에서 (가)퇴원 한 사람 등이다. 갱생보호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갱생보호회가 맡고 있다.
거래일/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을 거래일이라고 한다.일요일이나 기념일, 임시공휴일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은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을 위한 일자계산에서 이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런 날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래일이 된다.
거절증서/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그 지급을 거절당하면 수표나 어음 뒤에 이름을 쓴 배서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소구라고 한다.그런데 수표나 어음의 소지인이 이 소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인에게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거절증서다.거절증서는 일정기간 안에 공정인에게 작성시켜야 효력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거절증서불요나 무비용상환이라는 문구가 발행인·배서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건물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이 중 건물에 관한 등기를 건물등기라고한다.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검거/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나 범죄의 예방 등 그 업무의 필요에 따라 대상이 된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곧이어 구속이나 구류, 석방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검사/ 일반적으로는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받은 뒤 검사로 임명된 사람을 검사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의 차원에서는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검사라고 한다. 이처럼 검사는 자연인인 동시에 국가기관 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검찰사무를 행사할 수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모든 검사들이 검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상하복종의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개체로서 움직인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다.
검시/ 정상적인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사체를 검사하여 범좌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을 검시라고 하는데 행정검시와 구별하여 이를 사법검시라고 하기도 한다.행정검시는 신원확인 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검시를 말한다.
검안서/검시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검안서라고 한다.
검증/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한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사물 등 대상물을 관찰하고 검사하는 것을 검증이라고 한다.
검증조서/ 검증에 의한 결과를 기록해 준 서류를 검증조서라고 한다.
검찰/ 범죄의 예방, 탐문, 수사, 기소하고 이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검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검찰청이나 검사들을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검찰관/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최하위직급이나 군검찰부 소속의 국가기관을 검찰관이라고 한다.
검찰항고/ 자신의 고소나 고발을 처리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관할고등검찰청장에게 재심을 요구하는 것(항고)이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 하는 재심요구(재항고)를 검찰항고라고 한다.
결심/ 재판에 있어서 판결을 내릴 수있을 만큼 피고와 원고의 모든 주장이 제기되어 그들의 주장 즉 변론이 끝나는 것을 결심이라고 하는데 결심에 관한 재판을 결심공판이라고 하고 결심공판 뒤에는 재판장의 판결이 있는 선고공판이 따른다.결심이 있은 뒤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결정/ 재판중인 사항에 대한 최고·최후의 결정인 판결은 아니지만 재판과정이나 재판의 결과 나오는 산물로 재판장이나 판사가 아니라 법원이 그 주체가 되어 내리는 판단을 결정이라고 한다.판결의 사항이 되는 것보다는 가벼운 사항에 대한 판단이지만 결정과 그에 따른 효력은 무시할 수 없다.
결정전치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내기 위해서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결정전치주의다.
경개/ 기존의 채무를 대신할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 기존의 채무를 없애버리는 것을 경개라고 하는데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나 채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금전채무를 동산이나 부동산채무(그 반대도 가능)로 채무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경계침범죄/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표를 이동하거나 파괴하는 방법 등으로 그 경계를 알지못하게 하는 것을 경계침범죄라고 한다.
경락/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사람이 결매의 대상물인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규권을 가지는 것을 경락이라고 하는데 국가기관을 통한 경매의 경우 법원의 경락허가가 있어야 한다.
경락조서/ 법원사무관 등 관련공무원이 경락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한 서류를 경락조서라고 한다.
경매/ 한 사람의 매도인이 매매대상이 되는 물건을 공개하여 다수의 매수인 중에서 가장 높은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경매라고 한다.역경매는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의 매수인이 구입하려는 물건을 제시하고 여러명의 매도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 것이다.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경매와 역경매가 활기를 띄고 있는데 이를 사경매라고 하고 법원 등 국가기관을 거쳐서 하는 것을 공(경)매라고 한다.
경매개시결정/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부동산 등의 강제경매 절차를 시작하게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정결정/ 법원이 자신의 판결에서 판결에 잘못 쓰여지거나 잘못 계산된 점 등의 뚜렷한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을 결정결정이라고 한다.
경정등기/ 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해 기록된 부분과 실제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것을 경정등기라고 한다
경찰/ 행정작용의 일종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절차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경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찰을 총칭하거나 경찰고나리 개개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계고/ 이행해야할 행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무를 알리고 독촉하며 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대신해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계고라고 한다.
계약/ A의 사겠다는 의사(청약)와 B의 팔겠다는 의사(승낙)가 합의를 이루어 만들어지는 매매계약처럼 권리를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방향이 반대되는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어 만들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채권계약-민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만을 말한다. *공법상의 계약-행정주체간의 계약이나 관할의 합의만을 말한다. *물권계약-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을 말한다.*준물권계약-채권양도와 같은 계약을 말한다. *신분계약-입양이나 혼인처럼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할 때는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계약금/ 구두이든 서면이든 계약을 맺을 때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주는 금전이나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약정 내용의 이행을 담보한다.*약정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이 될 수 있다. *약정내용을 무효화 할 때 해약금이 될 수 있다.*해약이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다.
고발/ 제3자가 수사기관 등에 범죄사실에 대해 알려(신고) 범인을 체포,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한다.고발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한데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덧 붙이면 좋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가 될 뿐이지만 조세범 등에 대한 소송에서는 소송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고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려 범인을 체포, 기소할것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 고소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고 고소자와 피고소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범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이지만 간통죄나 모욕죄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송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고소권의 포기/ 고소할 수 있는 구너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고소권의 포기라고 한다.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고소권자라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가족, 형제자매, 직계친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일 경우 피의자의 친족*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경우 피의자의 친족
고소기간/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고소기간이라고 하는데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한정된다.친고죄의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고소기간인데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이 고소기간이 된다.
고소의 취소/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를 취소하는 것을 고소의 취소라고 하는데 1심 판결전까지 고소의 취소를할 수 있다.
고소인/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검사는 사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에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갈죄/ 말이나 글로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어 본인이나 제3자가 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가지는 것을 공갈죄라고 한다.
공동담보/ A에 대해 가지는 B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공동담보라고 한다.
공매/ 국가기관이 민사소송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명기된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그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을 공매라고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현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비밀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알려준 것을 공무상비밀누설죄라고 한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은 그 접근을 막기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이를 파괴하는 것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라고 한다.다음과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직무에 관련된 봉인이나 강제처분의 표시를 파괴하거나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직무에 관련된 봉함문서나 봉함도서를 개봉하는 행위*여러 가지 수단으로 직무에 관련하여 비밀 처리된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
공무원자격사칭죄/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으로 행세하여 행세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무원자격사칭죄라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다.
공문서/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의 명의로 작성된 서류를 공문서라고 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사로운 목적을 위한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문서가 사용되는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죄라고 한다.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를 부정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나 변조하는 행위를 공문서위조변조죄라고 한다.
공범/ 범죄의 실현에 여러사람이 관여했을 경우 그 관여한 사람을 공범이라고 한다.
공서양속/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 통용되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공소/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 즉 범죄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은 국가기관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의 다툼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에 대응해 공소라고 하는 것이다.
공소권/ 공소를 시작하고 이를 유지 진행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권리를 공소권이라고 하는데 오직 검사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다.
공소기각/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피고의 신체적 자유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내용에 못지않게 형식도 중요시한다.따라서 소송절차나 서류의 미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공소를 무효화 하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송조건의 흠결로 인해 일어나는 공소기각은 결정이나 판결로 선언되며 공소기각된 사건은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된다.
공소사실/ 공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한 일에 대한 설명을 공소사실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피고가 저지른(혹은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설명이다. *공소를 제기하는 원인이 된다.*검사가 피고에 대해 요구하는 형량으 기준이 된다. *재판장이 선고하는 형량의 기준이 된다.
공소시효/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를 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15년-살인, 강도살인 등*10년-강간, 존속폭행치사 등*7년-강간, 강도, 특수절도, 상해치사, 폭행치사, 사기, 무고, 공문서위조 등 *5년-상해, 절도, 위증, 유기치사, 존속협박, 업무방해, 수뢰, 배임, 횡령 등*3년-폭행, 협박, 간통, 낙태, 명예훼손, 강제집행면탈, 주거침입 등 *2년, 1년-행정범죄나 특별법상 범죄 등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커녕 재판조차 받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소시효는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제도를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시간이 너무 흘러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져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나 신분관계 등을 인정해야 한다.*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인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권을 존중하여 그의 현재 생활의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오랜 시간이 흘러 해당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공소의 제기/ 검사가 형사사건 즉,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의 제기라고 한다.공소의 제기는 공소권이 있는 검사에 의한 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이라는 형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소의 취소/ 이미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을 공소의 취소라고 한다.공소의 제기를 위한 요건이 구비되었으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공소의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공소의 제기여부를 검사의 판단에맡기는 경우에는 역시 검사의 판단에 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공소장/ 검사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하는데공소장의 제출에 의해 제판절차가 시작된다.
공소장의 변경/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수정을 가하는 것을 공소장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단, 그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공시송달/ 재판에 관련된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을 송달이라고 하는데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나 거소를 몰라 송달하지 못할 경우 이 서류를 법원의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당사자가 오면 이를 건네 준다는 뜻을 법원의 게시장에 표시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소송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는데 처음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그 효력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송달받을 당사자가 다른 경우으 송달효력은 2주 후지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공시지가/ 정부의 관련부처(건설교통부)의 장 명의로 메긴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한다.공시지가의 가격은 관련 법률(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토지분 재산세의 세금부과나 공용수용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공시최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앞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권리에 관해 신고할 것을 독촉하는 것을 공시최고라고 하는데 그 권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시최고는 법원의 게시장에 게시되고 관보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되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안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신청인과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다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신청인에게 돌아간다. 파손했거나 도난, 분실된 수표, 어음, 채권, 주식 등을 소지 했던 사람이 공시최고를 이용하면 해 당 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시최고절차/ 당사자의 공시최고신청으로 시작되어 판결이나 선고로 끝나는 재판과정을 공시최고절차라고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당사자의 공시최고신청→법원 게시장과 관보, 공보, 일간신문에 공고→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신 고나 생존신고 없이 3개월 경과→당사자의 법정 출석과 진술→유가증권등에 관해 당사자 외에 는 아무도 권리가 없다는 제권판결, 행방불명인 사람의 실종선고
공연음란죄/ 공공연히 건전한 성도덕에 대한 감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공연음란죄라고 한다.그런데 어디까지가 건전한 성도덕에 대한 감정을 헤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고 성적문제에 대한 개방으로 흐르는 사회의 움직임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따라서 성과 관련된 책이나, 연극, 영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표현에 대한 이 죄의 적용을 놓고 놀란이 일고 있다.
공용서류무효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서류나 자료, 기록 등을 파손하거나 빼돌려 사용할 없게 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것을 공용서류무효죄라고 한다.
공유/ 개인이 대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유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목적물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公有)라고 한다.
공유물분할/ 여러 명의 사람이 같은 대상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공유(公有)라고 하는데 공유하고 있는 대상을 나누는 것을 공유물분할이라고 한다.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의무도 이행해야 하는데 공유자는 누구든지 자기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공유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수면/ 저수지나 호수, 강이나 바다 등의 수면(물의 표면) 중에서 국가소유의 것을 공유수면이라고 한다.강이나 바다가 개인의 것인 경우는 없고 호수나 저수지도 사유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면이 공유수면인 셈이다.
공정증서/ 공증인이나 법원의 관련직원 등 법률상 공증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나 권리관계에 관련된 서류나 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공증증서라고 한다. 공정증서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공정증서에 의한 채권관계 설정의 경우 채권의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에 사용된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제죄/ 관련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어 공정증서 등(각종의 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등 포함)의 서류에잘못된 기록을 하게 하는 것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라고 한다.
공증/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기타 법률에 의해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있고 없음에 대해 확인·증명해주는 것을 공증이라고 한다. 증명서 발급(인감증명서 등)이나 등기(부동산 등기 등), 각종 등록이나 영수증 발급 등이 공증에 속한다.
공증문서/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증인 등 법률에 의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있고 없음에 대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공증문서라고 하는데 공정증서도 공증문서의 일종이다.
공증인/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개인들 사이에 작성된 문서에 인증을 해 공적인 효력을 가지게 해 주는사람을 공증인이라고 한다. 흔히 법원이나 검찰청, 등기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증인들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지방검찰청에 소속되나 월급은 받지 못하고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공청회/ 행정기관이 국민(혹은 지역주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을 불러 모아 추진할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공청회라고 한다.
공탁/ 금전이나 이에 해당하는 물건(수표 등)을 범원에 임시보관시키는 것을 공탁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담보공탁-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에서 그 실행을 위한 담보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등을 정지나 취소하기 위한 담보를 위한 공탁이다. *변제공탁-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갚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공탁이다. *집행공탁-강제집행오 인해 발생한 금전의 보관이나 배당금의 지급 준비를 위한 공탁이다.*특수공탁-부동산 중개인이나 상품권발행자처럼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공탁이다. *보관공탁-법률적 이해관꼐가 없는, 보관을 위한 공탁이다.
공탁소/ 공탁이 이루어지는 국가기관을 공탁소라고 하는데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법원서기관 등 공탁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의해 공탁업무가 처리되므로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곤탁소라고 할 수 있다.
공탁원인/ 공탁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공탁원인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보관인 보관공탁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변제금 수령거절이나 소송절차상의 담보공탁 등등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판/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가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1심판결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받아들이면 1심판결로 공판은 끝나지만 항소나 상고에 따른 재판이 재판이 열리면 그에 따라 공판은 계속된다.
공판기일/ 판사, 검사, 피고인, 증인 등 형사소송의 당사자들이 모여 공판을 진행하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한다.
공판절차/ 형사소송에서의 재판과정을 공판절차라고 하는데 공판절차는 다음의 3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모두절차-인정심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의 진술*심리절차-피고의 진술, 증거조사, 변론 *판결절차-재판장의 판결
공판조서/ 재판의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가 공판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기록 해 둔 문서를 공판조서라고 한다.
과료/ 경범죄와 같은 가벼운 범죄에 대한 재산형을 과료라고 하는데 기천원에서 기만원 사이다.작은 금액이지만 과료 역시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제인 과태료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것이다.
과실상계/ 피해자나 채권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는 정도나 범위를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고를 일어나게 한 잘못(과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아야 할 배상액 중에서 피해자가 잘못한 정도 만큼의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과잉방위/ 정당방위를 넘어선 방위행위를 과잉방위라고 하는데 정당방위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과잉방위는 범죄가 된다.하지만 야간이나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크게 놀라거나 흥분한 상태, 매우 두렵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는 등 상황에 따라서 형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할수 있다.
과징금/ 행정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를 과징금이라고 한다. 과징금으로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등이 있는데 부당이득환수나 행정제재의 역할을 한다.
과태료/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처분에 의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가 과태료다.징계벌이나 질서벌, 집행벌의 의미가 있는데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것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관련재판적/ 민사소송에서 장차 제기하려는 소송이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이 장차 제기하려는 소송을 맡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관련재판적이라고 한다.
관세/ 국가가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수입이나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는데주로 수입품에 부과된다.
관할/ 법원들간에 사건을 맡아 재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둔 것을 관할이라고 한다.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나 법원의 지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토지관할-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을 맡는다. *사물관할-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1심 법원을 정하는 것인데 보통 지방법원의 단독부(판사 1인) 가 맡고 중요도가 큰 사건은 합의부(판사 3인)가 맡는다. *심급관할-1심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그 재판을 어느 법원이 맡느냐 하는 것이다.*지정(재정)관할-관할이 분명치않을 경우 상급법원이 이를 지정하거나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위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재판신청을 받아들인 받아들인 것을 관할위반이라고 한다.
관할의 합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할에 대한 합의를 관할의 합의라고 하는데법으로 관할을 정해놓은 법정관할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교도소/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신체의 자유를 빼았는 자유형을 받은 사람들을 격리수용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고 동시에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뒤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을 교도소라고 한다.
교사범/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에 해당한다.
구금/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부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구금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에 의해 집행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형벌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류/ 신체의 자유를 뺐는 자유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 구류장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구류장으로는 교도소가 원칙이지만 경찰서의 유치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구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구상권/다른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구속/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데려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피의자 구속-범죄수사를 위해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할 때의 구속이 여기에 해당한다.*피고인 구속-재판을 위해 범죄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법정구속'이라고 할 때의 구속이 여기에 포함된다. *형의 집행을 위한 구속-재판을 거쳐 형을 언도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을 위해 구속하는 것을말한다.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 진다.
구속·체포적부심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나 체포의 적절함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구속·체포적부심사라고 한다.
구속영장/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법원의 허가장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구속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의 인적사항*죄명과 범죄사실*구속할 장소*영장의 발부 연월일*영장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이 지나면 체포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서명과 날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가 된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직계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인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한다.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된 사람이나 그의 변호인 등 관계자의 청구가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그 구속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구속적부심사제도라고 한다.청구를 받은 법관은 구속도니 사람과 변호사, 검사 등을 출석케 해서 도주나 증거인멸, 주거부정 등 구속의 사유에 대해 다시 심사하고 구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법관은 즉시 석방할 것을 명령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가 된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직계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인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라고도 한다.
구인/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데려와 억류하는 강제처분을 구인이라고 한다.구인은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 사용된다. 구인당한 사람은 구금할 이유가 없을 경우 구인된지 24시간 안에 석방되야 한다.
구치소/ 범죄에 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서 수용하는 시설을 구치소라고 한다.
구형/ 검사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이 받아야 할 형의 양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한다.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소홀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국선변호인/ 재판에 있어 변론을 맡을 변호인은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람들의 변론을 위해 국가가 선정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한다.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피고인*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인인 피고인*농아이거나 심신장애로 생각되는 피고인 이 중에서 미성년자,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자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선정한다. 현재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련된 모든 피고인과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인 선임의 범위를넓히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군검찰관/ 군대 안에서 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군검찰관이라고 한다.
군법무관/ 군대 안의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군판사나 군검찰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군인을 군법무관이라고 하는데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은 사람*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은 사람
군사법원/ 군인, 군무원(군속),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군교도소의 수형자 등에 대한 재판을 하는 특별법원을 군사법원이라고 한다.
군속/ 민간인 신분으로 군부대에서 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군속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군무원이라고 부른다.문관이라고 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와 인사문제 외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군판사/ 군법무관으로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민간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군인을 군판사라고 한다.
권리금/ 장사 등 다른 사람의 영업을 인수할 때 전 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판매망에 따른 이익, 영업장소가 갖는 위치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전 영업자가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한다.인수자가 다른 영업을 할 경우 권리금의 인정문제로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귀속재산/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1948년 체결된 재정과 재산에 관한 협정에 의해 우리정부에 소유가이양된 재산이 귀속재산인데 흔희 적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보증/ 보증의 한도 안에서 현재 발생한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근보증이라고 하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의 경우 한정근보증과 포괄근보증이 있다.*한정근보증-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대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포괄근보증-대출의 종류와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 포괄근보증의 경우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보증인은 보증할 내용을 잘 확인하고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 사이에서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채권·채무관계에서 재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모든 경우에 그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을 갚는데 쓴다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근친혼/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근친혼이라고 하는데 현행 민법은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금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격리·수용되는 것은 징역과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것을 금고라고 한다.
금융실명제/ 예금이나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는 거래자 본인의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실명제다.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 경제에 활력을 주고 거액재산가의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1993년 8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도 한다.
금치산자/ 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검사 등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한다. 금치산자의 거래행위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은 금치산자의 후견인을 정해주는데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돌봐주어야 하고 그 재산관리나 거래의 대리를 한다.
기각/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기각도 법관의 심리에 의한 판결이지만 피고와 소송 내용에 대해 다투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아니라 다툼을 위한 청구 그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기간의 해태/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이 소송절차상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지나쳐버린 것을 기간의 해태라고 한다.
기록검증/ 특정한 기록의 원본을 받아보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기록검증이라고 한다.
기소/ 공소의 제기를 줄인 말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기소라고 한다.
기소독점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검사만이 피의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기소유예/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돼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기소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기소중지라고 한다.
기소편의주의/ 기소중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취소 등 기소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한 권한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기일/ 게속되는 시간 중에 일정한 시점을 말하는데 소송과 관련해서는 판사나 검사, 소송당사자나 관계인 등이 법정에 모여서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기일이라고 한다.
기일의 변경/ 소송당사자·변호인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이미 정한 기일을 다른 기일로 바꾸는 것을기일의 변경이라고 한다
기일의 지정/ 소송당사자·변호인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소송행위를 할 기일을 정하는 것을 기일의 지정이라고 한다.
기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원인이 법관이나 법원사무고나, 감정인 등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소송당사자나 변호인 등이 이들을 회피하는 것을 기피라고 한다.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고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긴급체포라고 하는데 이전의 긴급구속에 해당한다.
낙태죄/ 태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위험과는 상관없이 인위적인 방법을 쓰서 자연분만 시기보다 빨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낙태죄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 낙태죄에 해당하다. *임산부 등이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고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등이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태아를 모태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낙태 중 임산부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가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할 수 있다.*임산부나 배우자가 유전성 정신분열이나 간질 같은 정신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임산부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사이에 임신한 경우
노역장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많큼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노역장유치라고 하는데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그 기간을 정해 같이 선고한다.벌근이나 과료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그 나머지 기간을 환산해 적용하며 노역장유치의 기간은 벌금의 경우 3년을 넘지 않고 과료의 경우 30일을 넘지 않는다.
논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논고라고 하는데 피고인 심문과 증거조사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행해진다.논고의 핵심요소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 죄값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받아야 한다는 구형(求刑)이다.
뇌물죄/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뇌물죄라고하는데 뇌물죄의 성립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대가성이 있어야 한다.*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향응의 제공이나 성교도 뇌물이 될 수 있다.*뇌물을 요구하면 그 요구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한다.*당사자가 뇌물을 주고 받을 것을 합의하면 그 대상물을 언제 주고 받을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한다.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은 그 적당성 여부와는 상관 없다. 뇌물을 주는 것은 증뢰죄가 되고 받는 것은 수뢰죄가 되는데 수뢰죄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수뢰죄-단순수뢰죄, 가중수뢰죄, 사정수뢰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뢰후 부정처사죄
누범/ 2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누범이라고 하는데 형법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이라고 한다.누범의 특징은 가중처벌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의 최장기간을 2배로 연장해 그 범위 안에서형기를 정할 수 있다.*판결선고전 누범인 것이 밝혀지면 형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뒤에 누범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는 가중처벌치 않는다.
담보물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처분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다.담보물권에는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이 있다.*약정담보물권-채권자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질권과 저당권이 있다.*법정담보물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유치권이 있다.이 외에도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등이 있으며 담보물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부종성-빚의 있고 없음에 따라 담보물권의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불가분성-빚의 일부를 갚아도 빚 전부에 대해 설정한 담보물권은 그대로 유효하다. *물상대위성-담보목적물이 매각이나 임대될 경우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 담보물권이생긴다. *수반성-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답변서/ 소송을 걸어 온 쪽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쓰여져 있는 것을 답변서라고 한다.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을, 형사소송의 경우는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답변서의 제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법관이 이를 정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출되어야 한다.
당사자능력/ 원고나 피고와 같은 소송당사자가 되어 그 진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능력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능력자가 될 수 있다.*자연인*법인*종중이나 문중 등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소송중이라도 당사자능력에 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소송은 거부된다.
당사자신문/ 민사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해 원고나 피고 등 소송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직접 추궁하는 것을 당사자 신문이라고 한다.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다. 가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법관이 직권으로 당사자심문을 결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심문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심문은 없다.
당사자적격/ 민사소송법상 원고나 피고와 같은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을 당사자적격이라고 한다.당사자가 그 소송을 통해 상대방과 반대되어 얻는 유·무형의 이익이나 법률관계가 있을 경우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원고나 피고가 그 소송과 무관할 경우*판결을 해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적격은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당사자적격에 관한 하자가 발견되면 소송은 거부되고소송 중에 소송당사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를 다른 사람이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소소을 이어받을 수 있다.
당사자참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을 당사자참가라고 하는데 제3자는 원고나 피고중 한 쪽이나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그 해결을원하는 것이다.당사자참가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독립당사자참가-제3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권리침해를 받거나소송목적이 되는 이익이나 법률관계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에게 속하는 경우.*공동소송적당사자참가-제3자와 원고나 피고 한 쪽의 합의에 의해 소송목적이 되는 이익이나법률관계가 확정될 경우.
대물변제/ 원래의 빚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다른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한다.예를 들어 1억원의 빚을 갚기위해 1억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땅이나 집을 제공해 빚을 갚는경우가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대불변제를 약속할 당시 그 물건의 가격이 빌린 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고, 빌린 돈에 비해 훨신 가치가 큰 물건을 변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물변제의 약속은 무효다.
대물변제의 예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래의 빚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다른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는다고 약속하는 것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한다.예를 들어 1천만원의 빚이 있는 경우 미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1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계약하는 것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한다.
대습상속/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한다든지 상속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사람의 자손이 그 사람 몫을 대신 상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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